공지사항
2021년 동호인 이용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2021-07-26
2021년 동호인 이용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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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,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제5조에 의거,
동호인들에게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력증진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․학교 체육시설 및 사설 체육시설 등의
사용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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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명
- 2021년 동호인 이용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
사업기간
- 2021년 1월 ~ 2021년 12월 사용한 체육시설 사용료
지원대상 및 기준
- 강남구 관내 체육시설(공공·학교·사설)을 사용하는 종목에 한함.
- 강남구체육회에 가입된 단체(협회)에 가입된 클럽으로 관내 대관이 원활하지 않는 종목의 경우 관외도 가능함.
(관내에 시설이 없는 종목에 해당)
- 관내 공공․학교 체육시설 및 사설 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정기 사용한 단체 (사용주기 : 최소 주1회 이상)
- 동호회·클럽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사용료를 결제한 단체
- 일회성 행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는 지원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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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- 공공․학교 체육시설 및 사설체육시설 사용료 일부 지원 ※ 수강·이용료, 운동용품 대여료 등은 제외
- 예산 범위 내 실제 납부 사용료의 30% 내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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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및 기간
- 신청기간 : 10월 1일(금) ~ 10월 15일(금) 18:00까지 (※반드시 기간 내 접수)
- 접 수 처 : 강남구체육회 (02-3462-7330 담당자: 백가영)
- 접수방법 : 종목(협회)별 일괄취합 후 접수신청
▸ 방문접수 : 강남구체육회(강남구 개포로 28길 47, 2층)
▸ 전자우편 : kindshyz1@seoulsports.or.kr
(발송제목 : ○○협회(단체명) 2021년도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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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1) 동호인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1부 (붙임1~6)
(신청서 등 구비서류 일체 붙임문서 참조)
2) 동호회(클럽) 회칙 1부
3) 시설 사용 계약서(확약서) 및 증빙자료 1부
(2021년 1월 ~ 12월 동안 1개월 이상 사용료에 한함)
- 신규 신청 동호회(클럽)은 2020년도 체육시설 사용현황 제출 必
4) 동호회(클럽) 통장사본 1부
※첨부파일(계획서, 신청서)을 숙지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A. 2021년 체육시설(공공,학교,사설) 사용료 지원 계획서.PDF
B. 2021년 체육시설(공공,학교,사설) 사용료 지원 신청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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