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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1년 동호인 이용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2021-07-26

작성자관리자 조회수1573

 

2021년 동호인 이용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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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,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제5조에 의거

동호인들에게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력증진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학교 체육시설 및 사설 체육시설 등의 

사용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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󰏚 사업명

- 2021년 동호인 이용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

󰏚 사업기간

- 20211~ 202112월 사용한 체육시설 사용료

󰏚 지원대상 및 기준

- 강남구 관내 체육시설(공공·학교·사설)을 사용하는 종목에 한함.

- 강남구체육회에 가입된 단체(협회)에 가입된 클럽으로 관내 대관이 원활하지 않는 종목의 경우 관외도 가능함

   (관내에 시설이 없는 종목에 해당)

- 관내 공공학교 체육시설 및 사설 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정기 사용한 단체 (사용주기 : 최소 주1회 이상)

- 동호회·클럽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사용료를 결제한 단체

- 일회성 행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는 지원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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󰏚 지원내용

- 공공학교 체육시설 및 사설체육시설 사용료 일부 지원 수강·이용료, 운동용품 대여료 등은 제외

- 예산 범위 내 실제 납부 사용료의 30% 내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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󰏚 신청방법 및 기간

신청기간 : 101() ~ 1015() 18:00까지 (반드시 기간 내 접수)

접 수 처 : 강남구체육회 (02-3462-7330 담당자: 백가영)

접수방법 : 종목(협회)별 일괄취합 후 접수신청

방문접수 : 강남구체육회(강남구 개포로 2847, 2)

전자우편 : kindshyz1@seoulsports.or.kr

  (발송제목 : ○○협회(단체명) 2021년도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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󰏚 제출서류

1) 동호인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1(붙임1~6)

  (신청서 등 구비서류 일체 붙임문서 참조)

2) 동호회(클럽) 회칙 1

3) 시설 사용 계약서(확약서) 및 증빙자료 1

  (20211~ 12월 동안 1개월 이상 사용료에 한함)

- 신규 신청 동호회(클럽)2020년도 체육시설 사용현황 제출

4) 동호회(클럽) 통장사본 1


 ​※첨부파일(계획서, 신청서)을 숙지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 A. 2021년 체육시설(공공,학교,사설) 사용료 지원 계획서.PDF

 

  B. 2021년 체육시설(공공,학교,사설) 사용료 지원 신청서.HWP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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